신연희 강남구청장, 김영란법 '수사 1호'

자료화면=YTN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어제 하루, 모두 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2건은 서면으로, 3건은 112전화로 접수됐다. 김영란법 첫 수사 대상은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어제(28일)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역 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의 하나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서면으로 접수됐다는 것,

 

경찰은 신 구청장에게 혐의가 있는지 수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점심 식사를 제공 받고 관광을 향유한 분들이 (김영란법 위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법리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측은 신고자 측이 구청이 주관한 경로당 초청 예술 프로그램을 트집 잡아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에 이어 강원도 지역에서도 서면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관이 고소인에게서 시가를 알 수 없는 떡 1상자를 받았다며 청문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한 사례다. 경찰관은 절차에 따라 관련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112신고 센터에는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건넸다는 내용이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은 교수와 학생은 성적 등 직무 관련성이 크지만 신고한 사람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제공된 금품 역시 형사처벌 기준인 100만 원을 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돼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는 오전 11시40분께 한 시민이 "김영란법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며 상담번호를 문의해 와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연결해준 뒤 종결한 사례 등 2건의 상담전화가 걸려 왔다.

 

경찰은 김영란법 위반 사건의 경우 신고자 실명을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한 서면신고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12신고 역시 현행범임이 확실시되는 경우가 아니면 현장 출동 없이 서면 신고하도록 안내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중앙뉴스/news@ejanews.co.kr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