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명령·과징금 71.7억원 부과 조치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CJ CGV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72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9일 "CJ CGV가 동일인(이재현 CJ그룹 회장) 친족 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과징금 71억7000만원 부과, 법인 검찰 고발 등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CJ CGV를 검찰에 고발했다.    

 

CJ CGV는 이재현 회장 동생인 이재환 씨 회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2005년부터 지금까지 영화관 스크린 광고 유치 업무를 모두 맡기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CJ CGV는 2005년 스크린 광고 유치 일을 하던 기존 중소업체와 거래를 끊고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25% 인상된 수수료로 업무를 맡겼다.

 

계약 조건도 기존 거래처와 비교해 눈에 띄게 유리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기존 거래처인 중소기업 A사가 CJ CGV의 스크린광고영업 대행 업무를 부분적으로 위탁받은 반면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업무 전량을 위탁받으면서도 기존 거래처 대비 25%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CJ CGV가 높은 수수료로 스크린 광고 유치 일을 몰아준 덕분에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2억 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챙겼고, 같은 기간 자본금 규모도 3억4천만 원에서 247억 원으로 73배나 증가했다.

 

국내 1위 영화상영 사업자인 CJ CGV가 대놓고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밀어주자 필연적으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시장 점유율은 2005년 33%에서 2011년 59%로 크게 상승했다. 

 

공정위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영화관 점유율 1위인 CJ CGV 스크린 광고 영업을 독식하면서, 관련 시장 중소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스크린광고영업 대행 사업자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다. CJ CGV의 일감 몰아주기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사업 영역은 쪼그라들었다. 그만큼 대기업집단 중심의 경제력 집중은 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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