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이번 추석 기간 중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해당 지자체(시·군·구·동사무소)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피해신고 후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으로 자금 및 보증지원 신청을 하면 재해복구를 위한 정책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먼저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중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총 250억원 규모로 업체당 각각 10억원, 5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일반 중소기업 정책자금(4.08%)에 비해 낮은 금리(3.18%, 변동)로 자금 이용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현장 평가후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상시종업원 5인 미만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또는 1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후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신청하면 장기(1년거치 4년상환)·저리(3.18%, 변동)의 복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를 통해 재해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바로 시중은행을 통해 정책자금 이용이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재해 특례보증과 함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각 지방청별 기술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증의 경우 기존 보증받은 금액 이외 추가보증 및 보증요율 감면(0.5%p)

신·기보 2억원, 지역재단 5천만원(제조업은 1억원)

침수 등으로 인해 가동이 불가능한 설비의 조기복구 지원을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에 “기술인력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확인증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등 지자체 또는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현장확인을 통해 신속히 발급되며, 관련 지원절차 및 내용은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지방중소기업청 : 서울(02-509-6784), 경기(031-201-6934), 인천(032-450-1140)
* 중소기업진흥공단 : 서울(02-769-6604), 경기(031-259-7934), 인천(032-450-0512)
*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울(1577-6119), 경기(1577-5900), 인천(032-260-1501)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지난 9월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완벽히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집중호우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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