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르면 금주 중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대체할 신규 통합재단 설립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4일 전경련에 따르면, 전경련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잔여 재산 750억원을 신규 통합재단에 귀속하기 위해 두 재단을 해산하기 전에 신규 통합재단을 먼저 설립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관련 서류를 갖춰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규 통합재단 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이번주중 문화·체육계와 기금을 출연한 대기업들로부터 신규 통합재단의 이사진 추천을 받는 등 이사 선임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경련 관계자는 "두 재단의 잔여 재산 750억원을 귀속하려면 두 재단을 해산하기에 앞서 먼저 신규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며 "새 재단 설립이 끝나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해산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며, 따라서 이번 주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이사회 개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해산은 이달 중 각 재단의 이사회를 정식으로 열어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내부 분란이 있은 후 한 차례 이사진 개편이 이뤄진 미르재단은 현재 이사진 5명이 남아 있어 해산 절차를 밟기 위한 이사회 소집이 가능하다.

 

그러나 K스포츠의 경우는 이사진이 전원 사퇴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K스포츠 이사진은 5명의 이사와 1인의 감사로 구성돼 있으며, 정관상 해산을 위해서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4명의 이사진이 모여 찬성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K스포츠의 이사진 6명 중 이사 2명과 감사 1명은 한동안 공석이었다. 여기에 2대 이사장 정동춘씨가 지난달 29일 자진사퇴하겠다고 밝혔고 나머지 이사 2명도 동반사퇴 의사를 표명해 이사진이 전원 사퇴한 상태다.

 

그러나 전경련은 이들이 아직 정식으로 사임 처리가 되지 않은 만큼 재단 해산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문제가 될 경우 재단 해산 안건 처리를 위한 이사진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내고 "민법 48조 1항은 재단법인 출범 이후에는 출연자조차 재단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다른 목적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민법 77조 1항은 재단 해산 사유를 '법인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등'으로 명시해 제3자가 함부로 재단 해산을 추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전경련의 재단 해산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는 두 재단의 해산할 경우 그동안의 재단 수입과 지출 내역이 사라지게 된다며 전경련의 증거인멸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지난달 30일 두 재단의 해산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재단 이사들로부터 미리 동의를 구했다"며 "이달 중 두 재단의 이사회에서 해산 안건을 정식으로 의결할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