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무정지 처분, 21건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의약품 허위 과대광고가 3년간 34건이 적발됐다.

 

최근 3년간 의약품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3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 의약품 허위 과대광고가 3녀간 34건이 적발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약품 허위표시와 과대광고로 인한 행정처분은 총 34건에 달했다.

 

이 중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수가 21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수가 13건이었으며, 과징금이 부과된 건은 총 4건이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동화약품의 후시딘이 과대광고 적발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천800만원이 부과됐으며, 당시 후시딘은 '대한민국 대표 상처 치료제'라는 표현을 썼다.

 

약사법은 의약품 광고에서 '대표'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한독약품의 훼스탈플러스 역시 '대한민국 대표 소화제'라는 표현을 사용해 1개월의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동국제약의 인사돌플러스는 광고에서 임상시험 자료 중 일부만 발췌해 실제 수행된 연구 목적과 다르게 제품의 효능을 부각하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돼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72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녹십자엠에스는 제조·판매사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고, 신풍제약은 의약품 유효기간을 24개월로 허가받고도 36개월로 표시해 판매했다.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도 허위·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남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천16건의 허위·과대광고가 적발됐다.

 

적발 이유로는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 및 의약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한 사례가 58%(592건)로 가장 많았다.

 

남 의원은 "이처럼 허위·과대광고 적발이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를 사전심의에서 자율심의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라며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국민 건강에 필요한 합리적인 규제이므로 사전심의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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