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원청업체의 갑질은 더욱 심해질 것"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업체들에게 과징금 3940억을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 공정위가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업체들에게 과징금 3940억을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총 과징금 중 87%(3940억원)를 감면해 593억원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확인될 경우 위반행위 유형, 위반금액 비율 등을 따져 ‘기본 과징금’을 정하고 자진시정 여부, 조사방해 등 가중·경감 요소를 판단해 조정 과징금을 결정한다. 이어 기업의 부담 능력, 시장·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최종 과징금을 결정한다.

 

앞서 2013년에는 15개 업체에 34%(145억원)를 감면해 281억원을 부과했고, 2014년에는 20개 업체에 61%(161억원)를 감면해 104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다 지난해엔 무려 97%(2716억원), 2016년 현재까지는 95%(447억원)로 감면율이 급등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 수는 52개로 크게 증가했으나 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고작 81억원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앞으로 원청업체의 갑질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하도급법을 지키려하기보다 적발 후 과징금 감경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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