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기자]한수원에서는 10일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 "한수원에 잇단 불량품납품 김무성 사돈업체 심의위서 “서류는 문제없다”입찰 제한 부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제품은 불량품이었지만,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제재할 수 없다. 엔케이가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 분명함에도 한수원이 면죄부를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업체가 김무성 전 대표 사돈회사라는 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륜방재로부터 불꽃감지기를 구매하여 한수원에 납품한 엔케이를 비롯한 5개 업체에 대하여 부정당제재를 위한 특수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금륜방재가 정부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받은 합격증지를 부착한 후 내용물을 교체하여 엔케이 등 5개 업체에 납품했다.

 

5개 업체는 정부에서 인증한 합격증지를 믿고 한수원에 납품한 것으로 엔케이 등 5개 업체가 불량제품 제조에 관여하였거나, 관리 감독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결이 된 것이다.

 

이에 한수원은 공정한 특수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비롯,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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