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한 현대차 사장과 박유기 위원장

[중앙뉴스=신주영기자]현대자동차 노사가 12일 올해 임금협상을 열고 2차 잠정합의를 시도한다.

 

노사는 12일 오후 3시 울산공장 본관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위원장이 참석하는 27차 임금협상을 재개한다.

 

지난달 28일 협상이 중단된 이후 14일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노사는 이날 잠정합의를 시도하고, 합의에 실패하면 노조는 13일부터 파업할 가능성이 있다.

 

노조가 파업하면 고용노동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한다.

그러나 노조가 불법파업으로 맞설 수도 있다.

 

현대차는 지난달 30일까지 노조의 24차례 파업과 12차례 특근 거부 등으로 생산차질 규모의 누계가 14만2천여 대에 3조1천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현대차 노사는 8월 24일 임금 월 5만8천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잠정합의했지만 78.05%의 조합원 반대로 부결됐다.

 

이후 다시 열린 교섭에서 기본급 7만원 인상과 주간연속 2교대제 포인트로 10만 포인트(현금 10만원과 동일) 지급안이 추가로 나왔지만, 노조는 거부했다.

 

현대차에서는 기본급 7만원 인상이 상여금과 일부 수당에까지 영향을 미쳐 근로자 1인당 150

만원 이상의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