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창 발언' 김제동 수사 착수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검찰이 방송에서 자신의 군 복무 시절 관련 발언을 해 고발당한 방송인 김제동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 씨에 대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김 씨의 영창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처벌 대상인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7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단기사병 근무 시절 장성 행사에서 군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13일간 영창에 갇혔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됐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김 씨가 영창을 다녀온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는 김 씨의 발언으로 군인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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