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관련 자료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교육부가 자유학기제 수업 때 이념편향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14일 교육부는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이념 편향적인 자유학기제 수업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지적을 받은 것과 관련,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부적합 자료 사용 금지' 공문을 보냈다.

 

▲ 교육부가 자유학기제 수업 떄, 이념편향 자료를 활요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확인 국정감사에서 보고 자료를 통해 "광주교육청과 같은 동일 사항 재발생시 경위조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해당자 및 학교장을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 지원단, 시민단체 등에도 협조를 요청해 자유학기제 관련 자료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조치는 이달 6일 열린 광주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학기제 관련 부적합 자료 활용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자유롭게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자유학기제 수업 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홈페이지에 소개하면서 통일·인권 관련 자료도 게시했다.

 

그러나 국감에서 '학생들에게 정치적으로 이념 편향적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국감에서 이 문제가 지적된 이후 교육부는 곧바로 광주시교육청에 자료 삭제를 요청해 현재는 홈페이지에서 해당 자료가 내려진 상황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념 논쟁의 소지가 있는 자료를 활용한 교육을 금지하라고 전국 시도 교육청에 당부하고, 해당 자료를 사용하는 학교는 학교장 징계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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