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적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17일(오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적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담임교사가 학생·학부모로부터 캔커피를 한 잔도 받을 수 없다고 밝혀왔던 성영훈 권익위원장이

건축·위생·세무 공무원도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캔커피를 받아선 안된다고 적용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19대 국회 정무위에서 청탁금지법을 제정할 당시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직접적 직무 관련성을 고집해서는 안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구청 건축과 직원에게 관내 건축업자가, 구청 위생과 직원에게 관내 식당주인이, 세무서 직원에게 관내 사업체 직원이 캔커피를 건네면 안 되느냐"고 묻자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모두 안 된다"고 답했다.

 

성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건축·위생담당 공무원과 세무공무원 사례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하니 캔커피 한 잔은 물론이거니와 10원도 받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교사의 경우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담임교사에 한하는 것"이라며 "상시로 수행평가와 성적평가를 하고 있고 학부모 사이에서 엄청난 경쟁심리가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성 위원장의 말대로 직접적 직무 관련성을 계속 고집한다면 그 기관의 직무, 관계, 상황을 다 정해줘야 한다"며 "중·고등학교에는 담임 말고 과목 교사가 따로 있는데 수학 교사한테는 카네이션을 달아줘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면서 최소한 국민 상식선에서 용납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게 국회의원의 도리인데 성 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도 "청탁금지법이 '캔커피법', '카네이션법'으로 회화화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냐며 권익위를 향해 물은 뒤 "특히 인사청탁과 관련해 내부고발자나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담당할 인원도 배치해 법의 핵심사항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처리해달라" 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또 국감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에 있어 달라진 부분을 물었고, 이에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개별 사안에 대해 바뀐 것은 없다" 고 답했다.

 

더민주 제윤경 의원도 "김영란법과 관련해 예산과 인력이 너무 낮아서 권익위에 (법 정착) 의지가 있느냐고 (지난 국감 때) 질의했고, 이후 예산이 1억 6700만 원 증액됐다" 며 "15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예산은 120억원이지만,

4만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권익위의 예산은 보훈처 예산의 30%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에서 적용되는 직접적 업무관련성은 새로 만든 개념이 아니라 그동안 공무원 사회에서 통용되던 개념"이라며 "명백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서 그 어떤 대가도 금지한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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