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기자]최근 저렴한 리퍼 상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받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리퍼(리퍼브·refurbished) 상품이란 유통기한 임박이나 단순 변심 등으로 반품된 제품이나 매장 전시 제품 등을 손질해 재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소비자는 기능에 이상이 없는 제품을 최대 반값 이하에 저렴하게 살 수 있고 판매자는 반품이나 재고 물량을 다시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퍼 제품은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기존에는 주로 가전제품이 리퍼 제품으로 많이 팔렸지만, 최근엔 의류·잡화나 유아용품까지도 리퍼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유통업계의 설명이다.

 

20일 온라인몰 SSG닷컴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리퍼 상품 구매 고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2014년 같은 기간보다는 64.2% 급증했다.

 

티몬에서는 올 3분기까지 리퍼 상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했다.

G마켓에서는 올해 들어 9월까지 중고·리퍼·반품·전시 노트북과 PC 판매가 작년보다 57%, 중고·리퍼 아동용품 판매는 47%, 중고·리퍼 여성의류 판매는 27% 각각 늘었다.

 

특히 중고·리퍼 신생아 의류 판매는 같은 기간 2,233%, 출산·수유·임부 용품 판매는 1,383% 증가하는 등 아이가 자라면서 더 필요가 없어진 유아용품을 리퍼·중고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리퍼 제품을 산 소비자의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리퍼 제품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는 주로 하자 있는 리퍼 제품을 배송하거나 제품 상태 표시가 충분하지 않아서 발생했다.

 

이미 사용한 중고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리퍼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고 소비자가 이후 연락하면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소비자 A 씨는 '리퍼 제품이기 때문에 잔 흠집이 있을 수 있다'고 표시된 선글라스 제품을 구매했는데 표시와는 달리 흠집이 큰 제품을 받았다.

 

소비자 B 씨는 리퍼 노트북을 구매했는데 제품 불량이 확인돼 3차례나 교환을 받았다. 그런데도 또다시 불량이 확인되자 이번에는 환불을 요구하려 했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소비자원이 리퍼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매장 7곳과 오프라인 매장 2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리퍼 제품의 가격 할인율이 어느 기준인지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은 곳이 많았다.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한 업체는 3곳, 제품 출시가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한 업체는 2곳으로 조사됐다. 4개 업체는 가격 할인 기준 표시가 아예 없었다.

 

제품 상태에 대한 설명도 가전·가구·컴퓨터 제품의 경우 '약간 흠집이 있을 수 있음', '정상 제품 수준'이라는 모호한 문구로 표시돼 있었다.

 

같은 종류의 리퍼 제품인데도 판매업체마다 품질보증 기간도 다르고 품질보증 기간 표시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리퍼 제품을 구매할 때는 가격 할인율이 정상 제품 판매가 기준인지 아닌지, 흠집의 위치와 크기, 품질보증 기간 등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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