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문화 척결할 것"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올해 8월 취임한 이철성 경찰청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회 각 분야 '갑(甲)질 척결'을 강조한 후 경찰 조직 내 '갑질 간부'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지역 한 경찰서 소속이었던 A경정은 부하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등 부적절한 지시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기발령 조치됐다. A경정은 평소 직원들로부터 큰 불만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조직 내 '갑질 간부'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의 한 지구대장이던 B경감은 직원들에게 폭언과 무리한 지시를 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끝에 결국 경찰서 민원실로 전보됐다. 과거 B경감은 소속 경찰서장이 주재한 간부회의 석상에서 공개 경고까지 받은 전력이 있다.

 

울산에서는 한 경감급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아내의 운전사 노릇을 시키고, 개인 차량 세차와 정비 등 부당한 지시를 여러 차례 했다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다.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직접 공개한 경찰관은 상관의 부당한 지시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자체 감찰을 거쳐 경찰청에 해당 간부 징계를 요구했다.

 

일선 경찰서장이나 본청·지방청 과장급인 총경급 간부들까지 갑질 문제에 연루돼 문책성 인사 조치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

 

경찰청은 평소 부하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해 문제가 된 서울의 한 경찰서장과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총경급 간부를 지난달 말 대기 발령했다. 서울경찰청 소속인 한 총경은 다른 지방청으로 전보시켰다.

 

이들은 평소 부하 직원들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자주 폭언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아 내부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취임 직후 갑질을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권력형 비리, 직장 내 폭력 또는 성폭력, 블랙 컨슈머(악성 소비자)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경찰 외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활동뿐 아니라 조직 내부의 갑질 문화 철폐에도 나섰다. 인권보호담당관실에 '비인권적 행위 신고 전담팀'을 구성해 부당한 지시, 권한 남용, 인격 모독, 개인 심부름 강요 등 행위 관련 신고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청장이 취임 당시 강조한 '현장 활력'을 실현하려면 권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문화를 없애고, 소통을 중요시하는 합리적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조직 내부 갑질 척결은 그런 과정의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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