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톨릭 신부가 오랜 기간 교제한 여성에게 결별을 통보한 것 때문에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가톨릭 신부가 오랜 기간 교제한 여성에게 결별을 통보한 것 때문에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최은주 부장판사)는 A씨가 B신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신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A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에 사는 A씨는 2007년 2월 B신부가 일본에 여행때 안내를 한 것이 인연이 되어 가깝게 지냈다는 것,

 

A씨는 이듬해부터 서울에 일정한 거처를 마련해 양국을 오가며 B신부와 자주 만났다. B신부도 2014년까지 19차례가량 일본을 방문해 A씨를 만났고, A씨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쓰라고 주기도 했다.

 

A씨 생일엔 편지봉투에 '부인', '남편'이란 호칭을 적어 직접 편지도 줬다. A씨 가족 행사에도 참석했고, A씨는 물론 그 자녀들과 해외여행도 다녀왔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지난해 5월 B신부의 이별 통보로 끝나게 됐다.

 

두 사람이 오랜 기간 만난사실을 아는 C신자가 A씨에게 B신부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말했고 B신부 역시 '신부로 살기로 교회에 약속을 했고 또한 교회로부터의 요청이고 응답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A씨와 관계를 끊었다.B신부의 이별 통보에 A씨는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B신부는 65세가 되면 신부 지위에서 은퇴하고 혼인신고를 하자며 약혼했는데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신부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해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사실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이르진 못했을지라도 서로의 가족에게 상대방을 소개하고 함께 교류하며 장차 혼인하겠다는 진실한 합의에 따라 교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혼인의 예약으로서

약혼이 성립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약혼 관계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는 성의 있는 해명이나 납득할만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하고 연락을 끊었다"며 "피고의 책임으로 약혼이 파탄 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B신부는 재판부의 판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천주교 서울대교구 관계자는 "해당 신부는 현재 징계 인사인 휴직 상태"라며 "교회법상 징계사유는 밝히지 않게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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