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의사협회·전국의사총연합·대한의원협회 제재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의사단체들이 관련 업체들에 한의사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가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에 총 1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에 총 1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에 한의사와 이유를 불문하고 초음파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수년에 걸쳐 한의사와의 거래 여부를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단체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주요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의 혈액검사 위탁을 받지 못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한의사와의 거래 여부를 감시한 뒤 제재해왔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 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 한의사는 직접 혈액검사를 하거나 혈액검사를 위탁해 진료에 활용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에 10억원, 대한의원협회에 1억2000만원, 전국의사총연합에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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