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학 학교법인과 대한민국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대학생 9천 700명이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대학생 9천700여명이 입학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입학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 대학생 9천7백여명이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6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 원고인단에는 고려대, 홍익대,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건국대, 연세대(사회과학대) 등 15개 대학 소속 대학생 9천 782명이 참여하며 피고는 이들 대학 학교법인과 대한민국이다.

 

운동본부는 "수차례 부당성이 지적돼온 입학금은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근거 없이 징수하는 부당이득"이라며 "대학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법 행위이자 현저한 부당 과잉징수"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국회에 입학금 폐지·개선 관련 법안이 여럿 제출돼 있는 만큼 국회도 반환 소송에 나선 대학생들의 요구에 응답하라"며 "또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는 행태를 중단시키라"고 주장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입학금의 부당성과 제도 폐지를 목적으로 9월 초 발족했으며, 같은 달 중순부터 각 학교 학생회가 주축이 돼 입학금 반환 청구소송 원고 모집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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