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1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단속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해경이 낚시어선의 승객 음주와 음주운항을 일제 단속한다.

 

25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전했다.

 

▲ 해경이 음주운항 선박 단속에 나선다.   

 

해경은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위험물 운반 선박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특히 낚시어선에서 승객도 음주 행위가 금지된 법규를 홍보하고 출항 때 승객들이 주류를 반입하지 않도록 검색을 강화한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해경안전센터,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항공기 등을 총동원한 합동 단속과 해경안전센터와 출장소 간 교류단속으로 단속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한편,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9일 목포 외달도 해상에서 어선 선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음주 상태에서 운항하다 충돌 사고를 냈으며, 이달 5일에는 제주 한림항 부두에서 화물선 선장이 술을 마시고 운항하다 여객선 3척과 접촉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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