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원을 보충하는 데 문제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공무원시험 추가합격자 선발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26일 인사혁신처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공무원시험 추가합격자 선발기간이 늘어난다.    

 

현재는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추가합격자 선발 기간이 3개월로 제한돼 있어 결원을 보충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인사처는 올해 9급 공채 최종합격자로 2천591명을 선발했지만, 490명이 임용을 포기해 성적순에 따라 236명을 추가 선발했다.

 

인사처는 추가로 임용을 포기한 합격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2차 추가선발을 계획하고 있지만 추가 합격자 선발 기간은 3개월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내년부터는 추가합격자 선발 기간을 6개월로 늘려 충원을 보다 용이하게 할 방침이다.

 

또 의사상자 등이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

 

현재는 7·9급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의사자의 배우자나 자녀, 1∼6급 의상자 본인에 대한 가산 비율은 5%, 1∼6급 의상자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가산 비율은 3%다.

 

인사처는 특히 수험생이 동의하는 경우 행정기관 간 정보를 활용해 수험생이 가산점 부여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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