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세월호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한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정혜경(48·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집회에 참가해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세월호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6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미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씨가 집회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폭력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씨는 작년 4월 1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에 참가해 종로대로와 세종대로, 태평로 등을 점거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올해 4월 기소된 바 있다.

 

한편, 그는 작년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세계노동절대회'에도 참가해 도로를 점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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