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규정이 없다”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인권위가 노인 복지시설 등에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인권교육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나섰다.

 

▲ 인권위가 노인복지시설의 인권교육 강화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노인 복지시설과 장기요양 기관의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인권위는 복지부의 '2015 노인학대현황보고서'를 근거로 "노인 복지시설에서 노인 학대가 증가하고 있고 가해자의 99.1%는 의료인, 보호사 등 시설 종사자"라며 "법률에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규정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인권위는 "2005년에 마련된 '노인 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도 이들 요양 서비스 제공자는 인권교육 이수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령에 인권교육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규정이 마련되기까지 '노인 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개선해 인권교육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노인 당사자의 인권교육 참여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인권교육 강사의 전문성도 제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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