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누적 미지급금, 76억9천300만원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예산부족으로 장애인 의료비 미지급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저소득 장애인 환자의 진료비를 제때 의료기관에 주지 못하는 상황이 해마다 반복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장애인 의료미 미지급이 반복 되고 있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매년 관련 예산을 짜고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저소득 장애인을 치료해주고 청구하는 실제 진료비보다 적게 편성하는 탓에 연례적으로 미지급금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연도별 누적 미지급금을 보면, 2010년 153억4천400만원, 2011년 153억9천600만원, 2012년 151억9천400만원, 2013년 35억7천800만원, 2014년 73억4천700만원, 2015년 76억9천300만원 등이다.

 

복지부는 이렇게 의료기관에 주지 못한 장애인 의료비를 다른 예산에서 전용 또는 다음 해 예산에서 미리 끌어와 충당하거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임시방편으로 막았다.

 

복지부는 2017년에도 2013∼2015년 평균 장애인 의료비 청구액(276억원)보다 적은 213억원을 장애인 의료비로 감액 편성해 63억원 정도의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고서'에서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금이 생기면 의료기관의 손해로 이어지고, 그러면 의료기관이 저소득 장애인 환자의 진료를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제 청구액 규모에 맞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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