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 작업의 권한은 모두 해경 등 구조본부장에게 있었다”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세월호 민간잠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동료 잠수사가 숨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민간 잠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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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헌영)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공씨는 2014년 5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 당시 동료 잠수사가 작업 중 호흡곤란 증세로 숨지자 감독관 역할을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는 공씨가 감독관으로 역할을 한 근거가 없고 다른 민간 잠수사의 위험을 방지해야할 법령상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내렸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공씨가 민간 잠수사를 감독할 권한이 없고 이 때문에 위험을 방지해야할 의무도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간 잠수사는 (해경 등)구조본부장의 명령에 의해 임시 소집됐고, 명단이나 순서도 모두 구조본부의 합의를 통해 정해졌다. 여기에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수색 권한과 의무도 없는 피고인에게 동료 잠수사를 감독할 의무까지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수색 작업의 권한은 모두 해경 등 구조본부장에게 있었다며 본부장이 아닌 권한도 없는 공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한편, 1·2심 재판부 모두 공씨가 법적으로 동료 잠수사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