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명목으로 배수로 정비, 잡초 제거 등을 지시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인권위가 규율위반 병사에 대한 주말 얼차려는 휴식권 침해라고 밝혔다.

 

군부대에서 규율을 위반한 병사에게 주말에 얼차려를 주는 것은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병사들의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 인권위가 규율위반 병사에 대한 주말 얼차려는 휴식권 침해라고 봤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가 근무하던 부대는 연대장 지시로 지난해 5월 보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이곳을 다니는 병사와 규율을 위반한 병사들을 매주 토요일에 집합시켜 봉사활동 명목으로 배수로 정비, 잡초 제거 등을 지시했다.

 

병사들을 집합시킨 군 간부들은 인권위 조사에서 "병사들의 제식이 불량해 제식 대열을 맞춰 다니게 하려는 조치였다"며 "규율위반 병사들에게 청소 등을 하게 한 것은 육군규정 120(얼차려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피해 병사들은 "어떤 행위를 위반해 얼차려를 받는지 잘 몰랐고, 그 기간도 1주∼3주로 달라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보였다"며 "휴일에 외출 등을 통제당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연대장이 영내에서 제식을 지시하는 건 지휘권 영역이지만, 규율위반 행위를 적발한 즉시 얼차려를 주지 않고 주말에 한꺼번에 하는 것은 '피교육자가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한다'는 얼차려 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주말에 외박·외출 등을 통제해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문제가 발생한 연대가 속한 사단의 사단장에게 해당 얼차려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병사들의 휴식권을 침해할 수 있는 얼차려 실태를 조사해 개선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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