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기자]경산시의회 (의장 최덕수)는  11월 1일 11시 30분  제187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창대)를 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금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개정조례안을 이기동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심사·의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해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는  불합리한 점을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받는 의정활동비 전액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구금된 의원에게까지 의정활동비를 지급한 이유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관련법에 의거 형이 최종확정되기 전까지 혈세를 줄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시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매월 1,100,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국 10여개의 자치단체에서 개정을 완료 하였으며  경상북도에서 경산시 의회가 최초로 발의 한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향후 타 자치단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표 발의한 이기동의원은 행정자치부에서 9월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개정 권고가 있었고, 시민을 위한 의원이 구금이 되어도 의정활동비를 받는 것은 통상적 가치에도 반하는 것으로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면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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