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비 인상률을 1%로 결정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유치원은 내년 유치원비를 올해보다 1%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도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을 1%로 정해 2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 유치원이 내년에는 유치원비를 올해보다 1%이상 올리지 못한다.   

 

유아교육법 25조 3항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로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2016년 9월까지 통계청이 발표한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내년 유치원비 인상률을 1%로 결정했다.

 

만약 유치원이 인상률 상한을 초과해 유치원비를 올려 받으려면 중앙과 시·도 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유아교육위원회는 표준유아교육비 등을 고려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중앙교육위원회는 내년도 표준유아교육비를 유아 1인당 월평균 44만원으로 결정했으며, 유형별로는 공립유치원이 53만1천원, 사립유치원은 41만3천원이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청과 현장 합동 점검을 해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원비 반환, 보조금 반환 조치 등을 한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