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만 열람·교부 가능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친양자로 입양된 미성년자가 주민등록 초본을 떼면 입양된 사실을 알 수 있는 허점이 드러나 행정자치부가 법규를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자치부는 2일 과거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가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은 성년자에 한해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만 열람·교부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 주민등록초본을 떼면 입양사실을 알 수 있는 법규가 개정된다.   

 

이는 친양자 입양은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친생부모와 친족 관계를 단절하고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부는 2008년 친양자 입양 제도를 도입하면서 친양자 보호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법상 친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양자는 물론 부모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당시 주민등록법규를 같이 바꾸지 않아 현재 주민등록 초본에는 친생부모의 성명 및 관계, 전 배우자의 성명 및 관계 등이 표기돼 친양자 입양 여부와 이혼 여부 등을 알 수 있었다.

 

또 과거 주소변동사항에 따른 과거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한 주민등록 초본을 가족이 아닌 세대원과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도 발급받을 수 있어 민감한 정보를 제삼자에게 과도하게 노출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행자부는 올해 7월 친양자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인 친양자는 변경된 성명 등 인적사항과 과거 세대주 및 관계는 생략하고 초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도 미성년자인 친양자가 과거 세대주 성명 및 관계가 표기된 초본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이 거부되며 거부된 사실만으로 자신이 친양자로 입양된 것을 알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인 이 개정안을 다시 '과거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는 성년자에 한해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만 열람·교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