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과 관련해 쌓여 있는 근거 자료가 많다”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이 논란의 당사자인 박시장 아들 주신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오선희 부장판사)는 4일 3회 변론을 열고 "주신씨가 직접 재판에 나오면 좋겠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쌓여 있는 근거 자료가 많다"며 증인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

 

▲ 박원순시장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이 박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또 재판부는 "관련 1심 형사 판결이 나왔고,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명예훼손 여부는 박 시장이 적시한 피고들의 행동 시점의 사정에 미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지만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한 바 있다.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자 일부에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돼 왔다.

 

의혹은 2012년 2월 주신씨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공개 촬영을 하며 사그라졌지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승오 박사 등 7명은 주신씨가 공개 촬영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검찰은 이들이 박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올해 2월 양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 나머지 6명에게 벌금 700만∼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이 사건은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박 시장은 올해 3월 "양씨 등이 거짓된 병역비리 의혹을 반복해 유포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판사 1명으로 구성된 단독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었지만, 이후 박 시장이 청구 금액을 2배 이상 늘려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재판부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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