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알코올 음료, '에탄올 1% 미만 함유'라는 문구도 표기해야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술에 대한 호기심을 막기 위해 앞으로 무알코올·비알코올로 표기한 음료는 '성인용 식품'이라는 표현을 병기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말했다.

 

▲ 앞으로는 무알코올·비알코올 표기 음료에 '성인용 식품'이라는 표현을 병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주류 이외에 무알코올(Alcohol free), 비알코올(Non-alcoholic) 음료나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No alcohol added)는 표현을 사용한 음료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호기심으로 이를 구매하지 않도록 해당 제품에 '성인용 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 비알코올 음료는 '에탄올 1% 미만 함유'라는 문구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주세법은 알코올 도수가 1% 이상인 제품을 주류로 분류하며 도수 1% 미만 제품은 비알코올 제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무알코올이라고 표기된 제품은 알코올이 전혀 없어야 하는 것.

 

또한, 개정안은 사양벌꿀 제품의 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가 벌꿀과 사양벌꿀을 구분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사양벌꿀은 겨울철이나 장마철 등 벌의 먹이가 부족할 때 벌의 생존을 위해 설탕을 먹여 키운 뒤 생산한 꿀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효소식품의 경우 효소함량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환자가 섭취하는 특수의료용 식품에 질병명과 장애명을 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식품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식품 표시기준을 개선하고 규제는 합리화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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