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 우려 있어”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인권위가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이 서비스 개발 등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애초의 수집·이용 목적 외에 쓸 수 있게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 인권위가 빅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금융위원장에게 '신용정보법 개정안' 중 비식별 조치의 개념 등을 규정하고 비식별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의견에는 비식별 정보를 받는 대상의 범위를 금융·신용 분야로 한정하고 재식별 방지 조치와 비식별 정보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줄이고자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을 쓰는 등 정보의 일부를 가공해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들어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신상품 개발, 마케팅 등에 개인정보를 가공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한편, 인권위는 "비식별 조처를 해도 그 방법이나 수준에 따라 특정 개인을 재식별할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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