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 시행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8일부터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는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8일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는 어린이집에 최우선으로 입소한다.    

 

복지부는 3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하던 '입소 순위 점수'를 기존 100점에서 200점으로 올렸다.

 

또 3자녀 이상이면서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추가로 300점을 부여해 총 700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영유아 보육법에 규정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등에 최우선 입소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조건이 같은 신청자가 한 어린이집에 몰릴 경우에는 신청일이 이른 순서에 따라 입소 순서가 정해진다.

 

우선입소혜택을 받으려면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자녀 수 등을 입력하면 되며, 이미 3자녀가 등록돼 있다면 자동으로 점수와 순위가 반영된다.

 

복지부는 8월 '저출산 보완대책'을 통해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으며, 시스템 개편 등 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이날 시행한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2017년도 신학기 입소를 위한 입소대기 시스템도 가동을 시작해, 내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예정인 학부모는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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