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전략회의'서 확정..동반성장위 12월 발족, '성적표' 공개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과 품목을 민간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해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 자제와 사업 이양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대형유통사와 납품ㆍ입점업체간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법'을 만들어 부당반품,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등의 행위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50여 대형유통사와 1만여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조사한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이 부여되고, 1차ㆍ2차, 2차ㆍ3차 협력사간 하도급 거래에도 하도급법 적용이 확대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와 대-중소기업계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0대그룹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1∼3차 중소 협력사 대표, 5대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책을 확정, 발표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의 구심으로 역할할 동반성장위는 경제단체, 전문가, 사회 지도급 인사 등으로 구성, 12월 발족한다.

   위원회는 내년부터 대기업이 발표한 동반성장 추진계획 이행실적을 점검, 발표하고 기업별 '동반성장지수'를 산정, 공표한다.

   정부는 동반성장위의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우수 기업에 정부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온ㆍ오프라인상 동반성장 지원센터를 둬 불공정거래 등 법 위반 사항이 신고되면 공정위 직권조사와 연계해 확실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청와대 경제수석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과 전경련, 중기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동반성장 추진점검반'이 매달 동반성장 정책 추진상황을 챙겨보고 분기별로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사의 판매수수료, 판촉비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계약조건 개선을 위해 백화점, TV홈쇼핑 등 업종별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 보급하기로 했다.

   중소 협력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 기업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에 대한 7%의 투자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이 경영선진화 차원에서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고 신ㆍ기보 보증료를 0.1%포인트 낮춰주는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석유화학업계의 '원자재 공급후 가격결정 관행' 시정을 위해 1개월 가격예시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철강재 확보를 돕기 위해 소재 대기업의 가격인상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납품단가 분쟁시 원사업자와의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바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가 도입한다. 지금은 분쟁 발생시 10일내 협의해 30일내 합의하되 미합의시 협의회를 열어 강제조정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시정명령토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