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서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청도군(군수 이승율)에서는  9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추진한 결과 체납차량 3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1,900만원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거뒀다고 밝혔다.    

    

군은 9일 오전 9시부터 3개반을 편성해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과태료 징수에 나서 관내 주요 도로 및 아파트 밀집지역 등 체납 차량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일제 단속에서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차량에 부착해 자진납부 하도록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특히,30만원 이상 60일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를 병행했다.

  

이승율군수는 “체납된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줄이는 방법은 일회성이 아닌 강력한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 등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며 “이번에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은 체납자들이 자동차세를 체납해서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것이며, 앞으로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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