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개 온라인 강의 업체 제재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자격증 관련 유명 온라인 강의 사이트가 거짓·과장 광고를 하다 공정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객관적인 증거나 기준도 없이 '국내 제일' '최고의 합격률' 이라는 식으로 광고를 했다.

 

▲ 객관적인 근거 없이 '1위' 광고를 남발하며 수험생들을 유인해 온 온라인 강의 사이트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거짓·과장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사업자에 과태료 총 2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이티버팀목원격평생교육원, 이지컴즈, 배움, 아이티고, 에듀윌, 에이치에스교육그룹, 위더스교육, 유비온, 이패스코리아, 제이티비그룹, 지식과미래 등 11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국내 제일의 인기강의' '국내 유일의 기출문제 풀이' 등의 문구로 자사서비스를 소개해왔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객관적인 증거를 대지 못했다.

 

에듀윌은 관련 내용이 교재에 언급만 된 것도 예상문제를 맞춘 것처럼 '명중률 99%'라는 문구를 쓰기도 했다. 기간이 만료된 인증을 유효한 것처럼 표기한 곳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11개 업체에 총 2천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등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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