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교사실에서 사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능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정원이 21명 이상인 어린이집에 교사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7~8월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어린이집 정원이 21명 이상이면 교사실을 설치해야 한다.     © 연합뉴스

 

복지부는 교사실 설치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보육교사는 교사실에서 사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새로 지어지는 어린이집은 정원 21인 이상이면 교사실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어린이집은 증축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교사실을 설치해야 한다.

 

최근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실을 설치한 어린이집은 조사 대상 약 2천곳 가운데 절반 정도(52.2%)에 지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3층 이하의 어린이집에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천장 등에 붙여 두면 연기 등 화재의 위험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주는 장치를 말한다.

 

4층 이상 규모의 어린이집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3층 미만은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이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복지부 보육기반과로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