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리아(3년), 매독(1년) 등에 걸린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헌혈 가능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만성 B형과 C형간염은 헌혈이 영구적으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수혈환자의 안전을 높이고자 헌혈을 할 수 없는 질병 감염자와 약물 복용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헌혈 금지약물의 범위지정 고시안'을 마련해 12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 만성 B형과 C형 간염은 헌혈이 영구적으로 금지된다.     © 연합뉴스

 

혈액 매개 감염병 중에서 만성 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바베스열원충증, 샤가스병,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큐열, 리슈만편모충증, 톡소포자충증 등과 복지부 장관 지정 혈액 매개 감염병 환자·의사환자·병원체 보유자는 영원히 헌혈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말라리아(3년), 매독(1년), A형 간염(1년), 뎅기열(6개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6개월) 등에 걸린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헌혈이 가능하다.

 

또 ▲아시트레틴(건선치료제, 3년)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또는 태반주사제(1년) ▲두타스테라이드(전립선비대증 치료제, 6개월) ▲이소트레티노인(여드름 치료제, 1개월) ▲피나스테라이드(전립선비대증·남성탈모증 치료제, 1개월) ▲혈소판 헌혈자에 대해 아스피린(3일)·티클로피딘(2주) ▲알리트레티노인(습진 치료제, 1개월) 등을 복용 중인 사람의 헌혈금지 기간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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