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검찰수사 미진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알아야”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적용해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 비대위원장은 "검찰은 최순실 씨에게 반드시 뇌물죄를 적용시켜야 한다. 가벼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죄목을 적용시키면 '제2의 최순실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고한다"면서 이 같이 발언했다.

 

그는 "최 씨에게 제삼자 뇌물죄가 적용되면 공무원인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어서 박 대통령도 뇌물죄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법률가들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박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철회한 것에 대해 "회담이 성사된 것은 청와대의 꼼수정치·야권 분리정치로, 아직도 '최순실 정치'를 하는 박 대통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설사 한 정당이 회담을 제의했더라도 대통령이 아무리 '식물 대통령'이지만 국가원수로서 어른답게 행동했어야지, 야권을 분리해서 그 당 대표는 만나고 국민의당에는 대변인을 통해서 '요구하면 만나겠다'는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서는 절대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전날 '박 대통령 퇴진'으로 당론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우리와 함께 같은 당론을 결정함으로써 앞으로 야 3당의 공조가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일정이 조정되는 대로 야 3당 대표 회담을 가져 서로 당론을 확인하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서 야 3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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