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앞으로는 장애인 연금과 장애 수당의 압류를 막기 위해 수급자가 계좌를 지정해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장애인 연금과 장애 수당을 입금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에 대해 수급자가 계좌를 지정해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연합뉴스

 

개정안은 수급자가 은행에서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해 입금 신청서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면 해당 계좌로 연금과 수당 등이 입금돼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압류방지 통장 개설과 수급계좌 지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제도, 한 부모 지원 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장애인 연금·장애 수당 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연금과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의 지정 요건과 지정 기간을 정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는 4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최근 2년간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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