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삼남매 100% 지분 소유한 계열사에 부당 일감몰아주기 의혹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 조원태·현아 남매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최종심의를 16일 열 예정이었지만 하루 앞둔 15일 연기했다. 이에 관해 일각에서는 미리 정해진 위원장 일정을 이유로 하루 전날 심의를 연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한진에 대한 보이지 않는 특혜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 제재를 또 미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진 심의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안이어서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위원장의 국회 참석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6월 대한항공 조원태 부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이 그룹총수의 자녀라는 지위를 악용해 자회사인 유니컨버스와 싸이버스카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조씨 남매를 검찰에 고발하는 안이 조치 의견으로 포함됐다.

 

당초 한진에 대한 전원회의는 10월 19일로 정해졌지만 한진 측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며 심의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해 한차례 연기됐고, 이후 이달 16일로 공지됐지만 재차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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