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나 방화문을 잠그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77%로 가장 많아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국민안전처는 17일 화재 등 위급 상황 때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인 비상구나 방화문을 폐쇄하는 등의 소방법 위반행위가 지난 3년간(2013∼2015년) 1천341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위반행위 유형은 비상구나 방화문을 잠그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77%로 가장 많았으며, 방화문에 말발굽 등을 설치해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15%, 장애물을 쌓아둔 행위 4% 등이 뒤를 이었다.

 

▲ 비상구 위반행위가 3년간 1천 341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비상구는 건물 주출입구와 반대 방향에 설치해 화재 등으로 주출입구가 막혔을 때 탈출로로 사용되며, 방화문은 화재 발생 때 질식사를 유발하는 연기를 차단하고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피난 방화시설을 말한다.

 

안전처에 따르면 1999년 10월 발생한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에서는 비상구가 막혀 사망자 56명이 발생했다.

 

2012년 5월 부산 부전동 노래방 화재 당시에는 비상구를 불법 개조하고 물건을 쌓아 9명이 사망했다.

 

안전처는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단순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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