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앞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치고 어린이 탑승자가 모두 내렸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탑승자가 하차한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진다. © 연합뉴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사람이 타지 않은 주·정차 차량을 파손할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통행 구분·지정차로 등을 위반한 행위가 영상기록 매체에 찍혔지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주 또는 차의 고용주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운전면허증 발급 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지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회는 각종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규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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