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령이 갑자기 실시간 이슈어로 떠오르고 있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 윤장섭 기자/ 계엄령이 갑자기 실시간 이슈어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며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추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우리는 야3당 공조 하에 법적·정치적 퇴진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추 대표는 이어 "1000만 아니 3000만이 촛불을 들 때까지 평화집회를 하겠다. 우리는 평화집회와 준법투쟁을 통해 정권의 불법과 맞서 싸우겠다. 선으로 악을 물리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계엄령은 헌법 77조 1항에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종의 국가 긴급명령이다.

 

계엄령을 선포할 때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헌법 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한편 추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하야하라. 하야하지 않으면 우리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중지하는 조치를 착착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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