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균 물가변동률,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내년부터 입원환자의 밥값이 물가와 연동해 자동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입원환자 밥값이 물가와 연동해 자동으로 인상된다     © 연합뉴스

 

개정안은 요양급여 비용에 대해 식대 수가의 5% 상한 범위 내에서 지난해 소비자 물가지수변동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 식대 수가는 정액형으로 물가변동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식대 수가가 동결되면 의료기관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고, 이런 손해를 만회하고자 식사의 질을 낮추는 편법을 쓰는 등 악순환이 반복됐다.

 

최근의 평균 물가변동률은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이었다.

 

복지부는 "입원환자 식사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식대 동결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식대-물가 자동조정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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