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주입 후 바로 사용해야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내년 3월부터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면 처벌을 받는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환자가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 내년부터는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면 처벌 받는다.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0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포장이 개봉 또는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주입 후 바로 사용해야 한다.

 

이런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어기면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자격이 5년간 정지되고, 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면 7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 감염 사례가 서울과 원주 등에서 잇따라 불거지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이런 불법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하고자 의료법 개정작업에 나서 지난 5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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