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의 징역 5년은 지나치게 가볍다”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검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2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 검찰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위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폭력집회는 법치 국가의 근본을 해하는 중대범죄로 1심의 징역 5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민중총궐기 같은 폭력집회가 재발하지 않고 평화집회가 정착되도록 재판장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걸 선고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검찰은 최근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매주 평화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작년에도 경찰의 금지통고에 집행정지 신청등 불복 절차를 거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폭력집회를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민중총궐기와 올해 민중총궐기 모두 집회 주최자, 참가자가 같았지만 지난해 집회에서만 불상사가 일어났다. 유일한 차이는 지난해 총궐기 당시 경찰이 선제적으로 차벽을 세우고 살수차를 동원했다는 것"이라며 폭력집회의 발단이 경찰에 있는 만큼 한 위원장은 무죄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노사정 대타협을 하겠다면서 함께 협의하고 타협해야 할 대화 파트너인 민노총 위원장을 감옥에 5년씩 수감하는 건 모순"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해 민중총궐기로 모인 분노가 오만한 박근혜 정권에 파열구를 냈다. 100만 촛불의 힘, 분노한 민중의 힘으로 시민의 당연한 권리인 광화문 광장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되찾았다"며 "본 법정이 정의로운 판결을 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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