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된 조류와 아주 밀접하게 접촉하면 사람에게 옮을 가능성도 있어”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21일 국내 가금류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H5N6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체감염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 조류나 닭·오리 등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이 감염되는 바이러스를 의미한다.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75도 이상에서 5분만 가열해도 사멸한다.     © 연합뉴스

 

일반적으로는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지만, 감염된 조류와 아주 밀접하게 접촉하는 경우에는 사람에게도 옮을 가능성도 있다.

 

국내에서는 2003년 이후 닭, 오리 등에서 H5N1형, H5N8형 등 가축 폐사율이 높은(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6차례 유행했지만, 인체에 감염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감염 의심 사례가 발생한 전남 해남(17∼18일), 충북 음성(19일), 전남 무안(19일), 충북 청주(20일), 경기 양주(20일) 등 지자체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책반을 지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가축 도살처분에 참여한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군에는 항바이러스제와 개인 보호구를 지급했고, 인플루엔자 백신도 접종하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녹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 기관과 핫라인을 유지하고, 질병관리본부 24시간 긴급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인체감염을 예방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75도 이상에서 5분만 가열해도 사멸하며, 따라서 충분히 가열한 닭고기, 오리고기는 섭취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철새도래지나 양계장·오리농장 등의 방문은 되도록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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