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증명과 확정증명, 접수증명 3종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오늘부터는 소송 관련 증명서 3종을 온라인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법원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했던 소송 관련 증명서를 이제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 소송 관련 증명서 3종을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 연합뉴스

 

대법원은 21일 송달증명과 확정증명, 접수증명 등 3가지 소송 관련 증명서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해 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송달증명이란 강제집행 등의 근거가 되는 판결문 등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을 법원에서 증명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확정증명은 당해 재판이 완전히 확정됐다는 것을, 접수증명은 소장이나 항소장, 상고장 등이 법원에 접수됐음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그동안 이들 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민원인이 직접 법원을 방문해 수수료 500원을 내고 발급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21일부터는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와 대리인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신청만 하면 온라인으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송달·확정·접수증명은 법원이 발급하는 증명서의 34.7%를 차지해 민원인의 편의 제공은 물론 법원의 업무 경감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승면 대법원 사법지원실장은 "단순히 증명서 발급을 법원을 방문하는 데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며 "인터넷 증명 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추가 작업을 통해 집행문 등 나머지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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