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햇살론 대출을 받을 때 소득과 채무상환액을 감안한 심사요건이 신설되고 대출신청이 가능한 지역이 축소되는 등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발표한 햇살론 제도 개선 사항의 세부지침을 담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비슷한 개념인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 제한이 신설됐다.

   이 비율은 햇살론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 이자상환액을 합친 채무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것이며, 근로자 대출은 이 비율이 50%를, 자영업자 대출은 60%를 각각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출 신청자의 주소에 따른 대출 제한도 한층 강화했다. 자영업자는 영업장 주소지, 근로자는 거소지 내에서 영업하는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금융사 본.지점장 판단에 따라 인접 시.군.구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또 금융기관은 만 70세 이상자가 운영자금을 신청할 경우 실제 경제활동 영위 여부를 철저히 따지고, 군입대 예정자의 대출신청 시에도 상환계획 등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특히 운영자금을 대출할 때 필요한 현장실사의 경우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현장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일치하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했다.

   영업 개시 3개월 미만인 자영업자는 대출 심사시 무등록 사업자와 동일하게 심사토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 경우 종전에 비해 신용등급 별로 400만원에서 1천만원 가량 대출한도가 축소된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대부업체 등 기존 고금리 변제를 위한 대환대출을 희망할 경우 대환 대상 대출기관의 계좌로 직접 대출금을 이체해주는 대환대출 서비스는 당초 12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시행했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 서류 접수 및 실행예정일을 휴대전화 문자로 보내주는 서비스도 실시토록 했다.

   11월부터는 부정대출 방지를 위한 현장실사도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 주소지나 직장에 대출 신청이 집중되는 등 부정대출 의심자를 가려내는 시스템을 갖췄다"며 "인력 보강 후 지속적인 현장실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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