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보상 추진을 위해 9억 1,000만원을 예산에 확보 할 예정

[중앙뉴스=박미화기자]  포항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진행과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매수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집행계획을 수립해 민원해결에 적극 나선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 중 ‘대지‘를 매입해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제도다.신청 대상은 도시계획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미 집행된 시설부지 중 지목상 대지이며,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까지 포함된다. 단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접수된 도시계획시설 토지(대지)는 보상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되고,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된다.

 

포항시는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89억6천여 만원을 투자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 235필지 35,626㎡ 매입했다.

2016년에는 9억 2천여 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현재까지 토지 6필지 913㎡ 대한 보상을 완료했으며, 2017년에도 원활한 보상 추진을 위해 9억 1,000만원을 예산에 확보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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