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등으로 결과보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예외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앞으로는 연구자가 정부 지원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전액 환수 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22일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의 환수기준을 마련한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정부 지원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전액 환수 조치를 받게 된다.     © 연합뉴스

 

개정령안은 연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협약위반 또는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사유별 연구비 환수기준으로 규정했다.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되, 사망 등으로 결과보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예외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 전반에 대한 연구자의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연구비 용도 외 사용과 같은 부정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인과외 교습자가 교습소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령안은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가 인쇄물, 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경우, 교습비 외에 등록(신고)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교습과정(과목)도 표시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등록 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개인과외 교습자가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면서도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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