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등으로 결과보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예외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앞으로는 연구자가 정부 지원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전액 환수 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22일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의 환수기준을 마련한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령안은 연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협약위반 또는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사유별 연구비 환수기준으로 규정했다.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되, 사망 등으로 결과보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예외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 전반에 대한 연구자의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연구비 용도 외 사용과 같은 부정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인과외 교습자가 교습소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령안은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가 인쇄물, 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경우, 교습비 외에 등록(신고)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교습과정(과목)도 표시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등록 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개인과외 교습자가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면서도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