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일제약사 '베링거 인겔하임' 국내 판매 관련 자산 매각 명령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제약사 간의 동물용 의약품 사업부 양수·양도 계약에 대해 국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자산 매각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베링거 인겔하임 인터내셔날(이하 베링거)와 사노피의 동물의약품 사업부 인수(M&A) 건을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베링거와 사노피는 인체용, 동물용 의약품을 제조하는 글로벌 제약사로 국내 시장에도 진출해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제약사 간의 동물용 의약품 사업부 양수·양도 계약에 대해 국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자산 매각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베링거는 지난 6월 사노피의 동물의약품 사업부를 인수하고 자신이 보유한 소비자 헬스케어 사업부를 사노피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공정위를 비롯한 각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과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경우 두 회사의 사업부 결합으로 베링거의 독과점을 심화시켜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과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자의 국내 판매와 관련 두 회사 중 한 회사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6개월 이내에 매각하도록 했다. 또 관련 지식재산권과 기술자료도 인수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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